31일부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업무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30 14:58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금융 및 법률상담 지원
국토부, 내달 전세사기 방지 추가 대책 발표

전세사기 예방 원희룡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회의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달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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