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조례안 5건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2 07:07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월30일 조례안 심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30일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민원인 권익구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 소집 등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신청 및 결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용역-공사 등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전혜연 의원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용 활성화 방안과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평가 등을 규정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왕성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 노력에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오는 3일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