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피해 지원·처벌까지 다각도 대책 나와…전문가들 “긍정적”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2 15:38

사후적 조치 넘어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 조치 마련
다수 전문가들 "임차인 보호 위주 제도 개선 바람직"

전세사기 피해자

▲2·2 전세사기 피해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 외에도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된 점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번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사기 예방 조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금이 높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가격을 높이는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가 많은 수도권은 이달 중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7월 중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2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피해 예방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100%→90%로 인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 강화
HUG 안심전세앱 통한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제공
피해 지원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 및 대출 한도 증액
-보증금 기준 2억→3억원 확대, 대출액 1.6억→2.4억원
공공임대 500가구 확보 통한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확대
피해 임차인의 불가피한 낙찰 시 무주택자로 간주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이하·전용 85㎡ 이하인 주택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자료=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사기 예방조치를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제도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제 방안도 담겼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거처를 확대해 입주를 지원하거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등 구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까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를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금리 1~2%)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긴급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지난 1월 기준 정부는 HUG의 강제관리 주택 28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조치 및 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 연구위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추가 조치도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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