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읍·면·3개 동 총 32개소 1만6100ha 입산통제구역 지정
‘경계’ 발령 시 97명, ‘심각’ 발령 시 176명 공무원 산불취약지역 투입
▲산불진화 현장모습 |
3일 원주시에 따르면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산불 조심 기간 강도 높은 산불 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2월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깃발 1500여 점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이와 함께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 및 소각산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이다.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산불 유급 감시원(164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55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이 밖에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림 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지난해 소초면 수암리 272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금모 씨 등 3건에 대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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