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인상…저출산 타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5 22:14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150만원, 셋째아이 250만원, 넷째아이는 500만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 지급에서 각각 50만원을 확대 지급이다. 특히 넷째아이는 500만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여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가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5일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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