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궐기대회’ 개최
200만 건설인, 정부 의지 강한 이때가 결의 적기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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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천여명이 한데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 대표 건설이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6일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정부와 국민들에 건설업계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마련된 자리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음을 호소했다.
또한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예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 유발시켜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건설노조는 3000가구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이에 A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해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기를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