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올해 최우선 정책은 세제개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6 16:20

중견련 설문조사…51% "법인세상속세 인하" 지적
76% "국내경제 악화", 80% "경영환경 나쁠 것" 응답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견기업들이 올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6일 중견기업 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지난해 12월 20일∼지난달 9일, 중복응답 가능) 결과를 발표하고, 중견 기업인들이 올해 시급하다고 꼽은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5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43%) △노동 규제 개선(35%) △신기술 확보 지원(29%) △사업 재편·전환 지원(14%) △해외시장 개척 지원(10%) 순이었다.

세제 개편과 관련, 국회는 지난해 연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중견기업들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에서 ‘40%(상장 20%) 이상 10년’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조치에는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 중견기업들은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조사대상 중견기업 66%는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혀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경영에 더 큰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올해 한국 경제 상황과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76%, 80%가 ‘악화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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