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행성 조장 민원 받은 ‘불타는 트롯맨’ 행정지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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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크레아스튜디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억대 상금을 강조한 종합편성채널 MBN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7일 회의를 열고 2022년 12월20일 방송한 ‘불타는 트롯맨’ 1회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불타는 트롯맨’은 지폐가 흩날리는 것을 보며 환호하는 출연자들 모습, 출연자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출연자를 상품화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트롯맨’은 TV조선에서 ‘미스·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제작한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가 MBN으로 이적해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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