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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연합뉴스 |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기획재정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이었다.
이는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하면 23조 4000억원(68.8%) 더 많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결국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 근로소득세가 자연적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졌다는 셈이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서기는 했다. 다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