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3 16:16
국회의원 이용선 프로필 (1)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주차장은 주차대수 80면 이상으로 공용주차장 같이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이다.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과 같은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차 충전소 시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과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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