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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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법 상에는 쟁의행위 대상을 한국과 달리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이에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가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된다. 이를테면 투자 결정과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정치적 주장, 연대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공정성을 위해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쟁의행위 14일 전까지 사용자에 개시일과 기간, 참여 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 폭력 행사 및 위협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