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어민수용성·산업육성 담은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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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다.

한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어민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풍력 지원범위에서 육상풍력을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9월에 산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어민들 반대 등의 이유로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게 했다.

해상풍력 사업서 해수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검토를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입지 정보망 구축과 예비지구 지정·설계안 수립에서 해수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상풍력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계획도 담았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실증단지 조성 △수출지원 등과 수산업 지원방안 내용도 포함했다.

한 의원은 "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한 풍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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