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횡성군 표지석 |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 중인 영농 폐비닐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하며 폐농약병은 잔재물을 없는 상태로 반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폐비닐 120원(kg당, B급 기준),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1600원(kg당), 비닐봉지 4940원(kg당)이다.
이외에도 잔류 농약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수거를 동시 진행하고 있어 폐농약병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