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소액주주 승리
“전자위임장 의결권 제한 조치, 부당하다” 판결
주총서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 김형, 직무 정지
액트 “앞으로도 주주 의결권 행사 최선 다할 것”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연대의 전자위임장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셀리버리에 대해 법원이 “위임장 제한은 사측의 부당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김형 사내이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24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셀리버리 주주연대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액트가 주주들로부터 모은 위임장을 사측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3월28일 경기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회사를 향한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신규 선임을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했고 액트를 통해 지분을 모았다.
주총 당일 액트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한 위임장 본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모두 담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측은 액트를 통해 모은 위임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권에서 제외한 채 안건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가 액트를 통해 확보한 지분 25.61%가 의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당시 사측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김형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고 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은 부결됐다.
주총 직후 소액주주연대는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주총 이후 8개월여만인 지난 20일에야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총에서 부당하게 사내이사로 선임됐던 김형 셀리버리 전략기획실 이사의 사내이사 직무는 정지됐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억지로 액트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부정하려던 셀리버리는 결국 '사내이사 직무 정지'라는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액트의 전자위임장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고 삼성전자,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도 액트의 전자위임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어 “앞으로도 전자위임장 관련 기술을 지속 보완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