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딱 걸렸네…21억 집주인된 자녀 ‘편법증여’ 덜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3 15:14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기업자금대출 빌려 아파트 사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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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해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의심 사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법인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다.

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B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돌리면서 딸 지분 3억7500만원을 매수했다.

B씨는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는데, 전액을 지분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기업자금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가 분석·조사 이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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