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선정…내달 협상 착수
사업비·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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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가칭 사상해운대고속도로(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BTO(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는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GS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GS건설에 대한 적격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과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