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재업체 16개 중 3개 업체 품질 부적합 판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7 08:27

국토부, 품질검사 시행…매년 정기 1회·수시점검
적발 시 공급·판매 중단…토분 함유량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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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골재업체 16곳 중 3개 업체가 골재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27일 이같이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월 골재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적합여부 판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한다. 골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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