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7 10:12
의성군,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의성군은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를 안내 했다.(제공-의성군)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의 발생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제2급·3급 감염병은 유행 시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유행 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신고 또는 팩스를 통한 보건소 신고이다.

군은 법률 제11조와 관련해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제1·2급 감염병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제3·4급 감염병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홍보는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중심으로 5일간 시행되며 관내 36개소 의료기관(병원 3, 의원 17, 치과의원 8, 한의원 8)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홍보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준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법정감염병의 신고기한 및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jjw5802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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