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08:19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보증금 미반환 ㅇㅇ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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