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곳 추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09:11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신청으로 공모방식 변경
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가구 공급 목표

면목동 모아타운 기본구상안

▲서울시가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대상지 신청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면목동 모아타운 기본구상안.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수시 신청으로 공모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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