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1 13:24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



이전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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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 줄 서 있는 인파.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해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의무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는다.

둔촌주공 또한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 전망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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