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자체감사로 '기술인경력' 문제삼아 '낙찰 부적격' 통보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2 11:21

부산경남본부,시설물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후 '유자격자 명부제외' 통보 낙찰업체 "정부 위착 한국기술인협회가 인정한 경력자로 도공이 직권남용"

도로공사 "유지관리업무 미수행으로 경력인정 안돼...협회에 경정요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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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사진=강세민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부산경남본부가 산하 5개 지사의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에 대해 자체감사로 ‘기술인경력’을 문제 삼아 부적격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공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최근 관내 5개 지사의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입찰을 통해 1곳을 제외하고 4곳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낙찰사 4곳 중 지난해 11월28일 낙찰(적격심사 대상)한 A사에 대해 ‘책임기술인’ 경력에 대한 경쟁사의 민원을 이유로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도공측은 감사결과 A사의 ‘책임기술인’ 경력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월22일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자격자 명부 제외 사실을 A사측에 통보했다. 유자격자 명부 제외는 사실상 낙찰취소와 다름없는 조치다.

이에 대해 A사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가 위탁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록기술인 경력을 부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내린 ‘책임기술인 경력경정요구’ 처분을 근거로 낙찰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A사는 "입찰 후 관련사항을 임의로 소급적용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책임기술인의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록결정을 책임기술인 검정에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 자체감사의 ‘경력경정요구’만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낙찰부터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수탁을 받아 국내에 건설전문가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이다. 협회 관계자는 "엄격한 전산관리 및 인터뷰 등으로 사문서위조가 아닌 이상 책임건설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로공사가 해당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 관리 허점을 제시하고 경정(정정)요구한다면 살펴는 볼 것"이라고 밝혔다.

A사는 도공을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발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A사의 ‘책임기술자’ 경력인정 여부는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토목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돼 경력 미반영 조치했다"면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당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경정요구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고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입찰분야 전문변호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협회에서 도로공사의 경력경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발생은 물론 도로공사 입찰 신뢰에도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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