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월례포럼 '풍력발전 보급현황과 입법동향'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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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3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풍력발전 보급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단지 입지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할 사업자를 발전단가 경매방식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발전단가 경매를 통해 사업자가 얼마나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3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풍력발전 보급현황과 입법동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풍력발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국장은 현재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풍력발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한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발전사업자는 발전단가를 고려해 아마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은 크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예비지구 지정→기본설계안 수립→발전지구 지정→발전사업자 선정→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이다.
풍력발전 발전사업자 선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해상풍력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상풍력추진단에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해상풍력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 국장은 "오는 16일 풍력발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가 열린 예정"이라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쟁점들만 해소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풍력발전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이자 풍력발전특별법안 대표 발의자 3명 중 한 명이다.
한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줄어든 에너지를 해상풍력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 빨리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산업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포럼 참석자들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3건이 발의돼있다.
지난 2021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의 여야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별도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지난 2월 14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한’을, 그 다음 날엔 김한정 의원이‘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급된 풍력발전소는 해상풍력 3개소와 육상풍력 106개소로 총 109개소다. 설비용량으로는 해상풍력 124.5메가와트(MW), 육상풍력 1658.0MW로 총 1782.5MW가 보급됐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을 2030년까지 1만9300MW까지 늘려야 한다. 7년 만에 지금보다 풍력을 10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