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가 지나쳤는데”…지하철 10분 안에 타면 ‘추가요금 면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5 15:49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 하반기 추진 예정



동일한 역 일정 시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요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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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창의행정 노력이 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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