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란샤·셩취·액토즈 연대 배상"
엑토즈, "심각한 관할 위반…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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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사옥 전경. |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1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엑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엑토즈소프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하여,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