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정부 "형사처벌·10년 재당첨 제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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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했다. 공급질서 교랸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부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19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 것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
#D씨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해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는 허위 주소지 유지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로로 악용됐다.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외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한 번 받고, 이후 딸이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할머니는 남편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모녀가 한 주소지 이전만 11번에 달했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 매수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받았다.
이밖에 시행사가 정식 계약체결일 전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환수(계약취소) 및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