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덜었다”…아파트 공시가 18.6% 역대 최대하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5:31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발표…尹 대선공약 이행



추경호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들 것…연착륙 지속 유도"



전문가 "하락기, 다주택자·1주택자 가격 하락 버틸 힘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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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총 1486만 가구를 조사·산정했으며,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 내려갔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가구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지역별로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으로 공급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가격 하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효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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