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급락...시장 파급력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6:00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 늘어날 것
전문가 "공시가격 변동률 대체적으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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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 1486만가구(아파트 1206만가구·연립주택 53만가구·다세대주택 227만가구)를 조사·산정했다.



◇ 10억원 주택 공시지가 8억원으로…재산세 전년비 38.5%↓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7.20%) 인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25일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 변동률인 5.95%와 비교했을 때도 낙폭이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릿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근로장려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가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원이 된다. 이 주택을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작년 203만4000원보다 38.5% 감소한다. 이는 A씨가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000원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다.



◇ 전문가 "공시가격 202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 의미 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개념 자체가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에까지 적용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내렸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종부세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공시가격 변동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문제를 강력한 규제보다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의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 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것이 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이 올해 1분기 규제지역 해제 외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국민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세금이 인하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부동산 세제 변화로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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