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 안돼···소통 다양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3 14:30

경총·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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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취지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만큼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법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노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황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52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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