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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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였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우려와 달리 많은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 순이었다.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