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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알뜰폰(MVNO) 서비스 KB리브엠이 중소 유통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 "리브엠은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됐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29일 반박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국민은행의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고, 국민은행은 같은 해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의 서비스 운영 후 재지정을 받아 2년 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리브엠은 총 4년간 운영된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다음달 만료된다.
국민은행이 리브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알뜰폰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통사업에 진입하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KMD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금융위도 은행들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KMDA에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이 성장하고 통신 시장 변화에 따라 대리점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라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브엠이 약탈적 요금제를 판매해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리브엠의 통신 요금 수준은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알뜰폰 홍보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 개점,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소통하고 있고, 통신 시장 메기 역할을 수행해 시장 활성화와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또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소 사업자, 대기업 이통3사와 그 자회사들의 이익 보전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브엠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과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브엠은 지난달 기준 총 4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