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전 연령으로 확대…"상환 부담 줄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3 14:10
신용회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깎아주는 등 취약차주의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간 할 수 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단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채무조정 특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며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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