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4 16:38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 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 해만 100만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 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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