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곧 ‘영업중단명령’…보상안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5 18:00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서 이같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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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5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은 ‘영업중단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제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이 필요합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제주도에 이어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봄철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전력망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반발해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같은 업계 요구에 맞춰서 민주당도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 변호사는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하는 영업중단명령"이라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임에도 국회입법으로 정부에 위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발전사업을 허가한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해 재산권 제한을 소급 적용했다"며 "출력제어 집행사유 및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계통 안전상 출력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민 모두가 예측가능한 국회 입법을 통해 규정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관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신재생 발전원 확산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는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출력제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풍력업계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의무를 나눠 짊어지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출력제어 이슈가 거의 십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 당국의 대응은 급작스럽고 사업자에게 예측성을 담보하지 못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도 "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 규정을 담아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근거로 출력정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명확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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