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관리 올해도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1 10:5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달부터 1년 연장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 24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적용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이다.

거액여신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신협법 제42조’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상호금융 거액여신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따. 2021년 6월 말 기준 기존 거액여신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초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거액여신을 축소해야 한다.

금감원의 해당 조치는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작년 말까지 30%를 축소해야 했다.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금감원의 해당 조치는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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