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사 전경(제공-영주시) |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업 6차산업 사업자 가운데 발전 가능성, 사업체 역량, 사업성과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1차 산업)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인증업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업지원, 소비자 판촉전, 전문가 초청 현장 코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인증사업자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제 신청은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5월 7일까지 서류접수 진행 중으로(2차) 7월 31일 ~ 8월 27일(3차), 9월 1일 ~ 10월 3일(4차) 추가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농촌 융복합산업인증업체로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고 "6차 산업화 확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를 농업·농촌으로 환원해 ‘미래지향 부자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2곳으로, 시는 앞으로 인증경영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