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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 도는 이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하는 기기다.
단 STM을 활용할 때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점포폐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목적에서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분기별 1회, 연 4회로 확대하고,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점포폐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