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GS25·세븐일레븐, 3년째 시범운영만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 무인주행 불가
도로교통법 이어 로봇법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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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오르는 모빈 배달 로봇 |
그러나 편의점에서 로봇배달 상용화 시기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로봇은 사람의 동행 없이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최근 로봇배달 상용화의 편의점업계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은 다행이다.
16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은 올해도 로봇배달 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1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를 마친 이후로는 로봇배송 도입 점포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GS25와는 대조된 모습이다.
CU는 이달 23일까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BGF리테일이 MOBINN, 나이스정보통신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CU는 이번 사업에서 로봇 배송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해 실증 점포(CU남양시티점)를 제공하고, 로봇과 배달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개발 작업에 참여했다. 로봇 배송은 점포에서 100M 떨어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임직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로봇 배달을 통해 CU는 실내외 주행 성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확인한 뒤 운영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로봇배달 실증테스트에 나선 세븐일레븐은 올해 하반기에 로봇배달 실험 지역을 더욱 확대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차 서초동, 2차 사당동에 이어 올 하반기엔 실증 3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배달 범위도 더욱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 서초아이파크점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활용한 1차 테스트 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분기부터 다수 점포에서 다수 로봇 운영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처럼 편의점업체들이 로봇배달 실험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용화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 규제로 로봇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당 1명의 현장요원 동행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배달 로봇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배달로봇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도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가 이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용화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규제가 풀리고 그 때 가서 (로봇배달) 사업을 시작하면 시장에서 뒤쳐진다. 그래서 실증사업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규제 완화될 때를 대비해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