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NCR 규제 합리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7 14:46
여의도 증권가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PO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국장은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 선(先) 운용사 - 후(後)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 국내 산업 -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先 국제협력 - 後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포를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