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5월 10일부터 12일까지...합격자 발표 16일, 등교는 22일부터
학교장 전형교는 학교별로, 교육감 전형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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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학습 단절 없이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형 대상은 2023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로 2023년 이전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로 이번 고입 추가 전형은 ‘학교장 전형교’와‘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해 실시한다.
학교장 전형교는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2023학년도 입학 전형요항’ 기준으로 학교의 정원 부족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로 평준화 지역 학교별로 신입생 정원 1% 이내 인원을 합산하고, 합격 예정자를 구역별로 선발한 후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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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다만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교 1학년 수업일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 교육감 전형교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