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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기자회견. 사진제공=파주시 |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파주시는 14일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측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움직임 조치를 계속 방해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측은 3월28일부터 성매매 예방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를 위협했고, 지난달 성매매집결지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했다.
김경일 시장은 18일 "성매매집결지 측이 그동안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 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