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작년 종합소득세 등 신고대행서비스...VIP 고객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9 09:49
KB증권 건물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KB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행서비스 대상은 KB증권 ‘Premier Member 블랙’ 및 ‘KB Prestige S’ 등급 이상의 VIP 고객이며, 오는 오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이나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기존에 KB증권이 제공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외에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추가됐다.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거래한 고객이 해외주식도 거래했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KB증권의 신고대행서비스는 세무전문가의 코칭을 더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친화적인 절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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