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중-대우조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두고 갈등 재점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9 14:29
HD현대중공업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0년 12월 진행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갈등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혹에도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양사 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며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이 제기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건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 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재반박을 이어갔다. 반박의 요지는 "사업자 선정 시 해당 혐의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최종 유죄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몰래 촬영 후 제안서 담당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인정하면서 직원 9명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KDDX 사업자 선정 시 ‘훔친 기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HD현대중공업의 반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세대 구축함(KDDX)은 세종대왕급 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린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말 구축함 최초로 동력체계를 제외한 센서와 무장 그리고 전투체계를 전부 국산화한 6척의 KDDX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7조원에 달한다.

2020년 12월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0.056점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이외 전투체계 사업 계약은 한화시스템, 소나체계 사업 계약은 LIG넥스원이 각각 따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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