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기면 어쩌나…편의점 사장님들 '3중고' 걱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9 17:57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돌입에 '돌파 가능성' 우려



고물가·전기료 인상도 힘겨운데 인건비 상승 가중



"주휴수당 없애고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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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고물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에게 다시 ‘최저임금(시급) 인상’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최근 3~4년간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자 편의점들이 인건비 등 점포 운영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시급 1만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노동계 인사들의 실력행사로 공익위원들은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주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보여준다.


◇ 최저임금위원회 인상폭 논의 돌입…"인상률 3.95% 넘으면 최저시급 1만원" 우려

올해 최저시급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여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2년간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원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흐름에 편의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 구매가 줄고 있는 데다, 전기료 인상으로 점포 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국장은 "편의점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총매출은 올랐지만 개별 점포의 사정은 다르다"며 "특히 올해는 (고물가 여파로) 진짜 불경기라는 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국장은 이 때문에 "소비가 구매 단가가 크게 줄었다"고 밝히며 "예전에는 1인당 구매 단가가 1만원이었다면 지금은 6000~7000원밖에 안된다. 10개 팔던 걸 지금은 5개도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편의점주들은 올해 전기료 인상 고통까지 겪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실제 A편의점(15평 규모)의 올해 2월 전기료는 95만1620원으로, 2년전 요금(2021년 2월, 74만750원) 대비 무려 20만 원 이상 늘었다. 전기료 인상 여파로 A점포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 전기료로 1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곳도 생겨났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와 달리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전기료 부담이 크다.


◇"물가 올라 최저임금 인상 요구 이해하지만 생계업종 편의점 인상분 감당 어려워" 호소

가파른 최저시급 인상 속도과 이같은 점포 운영 비용 부담에 무인 편의점 및 하이브리드 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GS25는 완전 무인 점포가 2019년 7개에서 지난해 85개, 하이브리드 점포도 9개에서 705개까지 늘었다. CU도 무인매장 및 하이브리드 매장이 2020년 200개에서 지난해 400개로 늘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완전무인가능점포가 40개, 하이브리드 매장이 480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점 무인점포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점포는 사건 사고가 많은 데다, 밤(야간)에는 매출 비중이 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주휴 수당(하루 8시간 이상 기준 평일 5일 출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 제공)’을 폐지하고, 최저시급도 업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국장은 "물가가 오르고 최저 생계비도 올라가니 최저임금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영세상인인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시급을 줄 능력이 없다. 올해는 최저시급 차등 적용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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