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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도비 보조사업)’에 더해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진행한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해 당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 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4월24일부터 8월2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8월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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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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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비교표- 큐알 포함. 사진제공=안양시 |
한편 안양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