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거부하고 폭언...예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0 17:43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잘못 송금된 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예금보험공사에 폭언과 반말을 반복할 경우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A씨는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를 실행했다.

이체 실행 즉시 거래은행에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이듬해 예보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자진 반환 안내를 했지만, B씨는 통화에서 "자신은 예보의 통지서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착오송금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등의 항의를 했다.

이후 B씨는 예보 담당자와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반말과 폭언을 반복했고, 택시비와 전화비까지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했다.

예보는 수취인의 불편사항을 반영,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자진반환기간을 연장하고 오픈뱅킹 등 손쉽게 반환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끝끝내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수취인의 C은행 예금을 발견했다. 이에 예보는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했다.

그럼에도 수취인 B씨는 예보를 내방해 소동을 피우고 나서야 2023년 잘못 송금 받은 돈을 입금해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때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착오로 송금돼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데, 금융사와 예보에서 연락이 없다고 해도 임의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예보는 2021년 7월 이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원을 찾아줬다.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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