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 전세버스 등과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와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야간 소음발생,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민원 해결 및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19일 정기 합동단속에서 위반차량 120건을 적발했다.
![]() |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