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시민불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1 06:22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차량-여객차량 및 주기위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정기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 인근 차량통행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 전세버스 등과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와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야간 소음발생,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민원 해결 및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19일 정기 합동단속에서 위반차량 120건을 적발했다.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남양주시 ‘밤샘주차 ZERO’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서동진 남양주시 주차관리과장은 "경찰서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만들어 단속효과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와 주기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