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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 사진제공=부천시 |
상담창구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사무실 내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부천시는 △계약 전 체크 리스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금융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안내 △법률상담 관련기관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1일 "시민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