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김포골드라인법 건의-국회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1 21:57
김병수 김포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20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회에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건의했다. 이른바 김포골드라인법이다. 이번 법안은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이 골자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2명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참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률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하루빨리 타개하려면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김병수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해당 법안을 건의-제출한 배경이다. 이번 발의는 20년간 국회보좌관 경력을 쌓은 김병수 시장 전문성에서 비롯된 기민한 대응이란 평가다.

13명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내 승객-이용자 혼잡도를 측정하고 △정부는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 위험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면 철도비상사태 선포해야 하고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의료 특별지원을 해야 하고 △정부는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필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21일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인데, 기초지자체로서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적극 나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서라면 법안 건의, 국회-정부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발의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이채익 이헌승 정우택 정운천 조명희 조수진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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