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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메신저-SNS 등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피해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권익보호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책무 및 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사항 준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애서 △긴급보호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이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영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해 시민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